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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최근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5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,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평소에도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, 비용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, 지원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. 보통 1회기 상담료가 평균 7만 원 이상~15만 원 이내입니다. 하지만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, 1회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심리상담을 통하여, 일상생활에서 이전보다 윤택하고, 정신건강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심리사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신청대상자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,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[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] 통해 의뢰된 자
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
-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-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(연장 불가) # 당해년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(재신청 불가)
서비스 가격
-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, 2급 유형은 7만 원
-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 부담률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30%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만, 정신건강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우울감, 불안감이 40% 이상 감소하고,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로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“심리 상담을 받기 전과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다”라고 말합니다.
이제는 정신건강도 투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.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여 건강한 마음을 되찾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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