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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모든 직장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연말정산 환급금이죠? 올해는 얼마 받을지 궁금하시죠? 환급금은 내가 낸 만큼 받게 되어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나의 환급금 알아보기
나의 환급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, 내가 일 년 동안 주민세와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.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홈택스 로그인 ->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통해 로그인 -> 화면 위쪽에 " 나의 홈택스" 클릭
나의 홈텍스 화면에서 " 나의 소득 연말정산 " 메뉴를 클릭하세요.
지급명세서-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클릭 하면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지급명세서가 나옵니다. 보기를 클릭하면
위 지급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다. 주(현) 근무지는 일 년 동안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입니다. 예를 들어 100만 원 급여이지만, 실제로 통장으로 받을 때는 999,000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10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. 총액이 97,270원인 거죠.
그중에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차감징수세액에 나오게 됩니다. 만약에 차감징수세액이 -50,000원만 뜨게 되면 나머지 더 받을 수 있으니, 연말정산 공제 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^^
오늘은 연말정산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연말정산공제액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적공제라고 하지요~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, 자녀를 이용해서 세액을 잘 감면받고, 제2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^^
2025.02.11 - [심리학] - 2025년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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